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IFRS 9와 IAS 39의 요구사항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load following swap)의 명목금액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결과(예상 전력 판매)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기업이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이 요청서에 대해 수행된 의견수집활동과 검토의견서로 받은 답변에서 요청서에 기술된 금융상품이 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 일부 위원은 요청서가 IFRS 9과 IAS 39를 적용하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는 데 예상거래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검토의견서에서는 이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IFRS 9 문단 6.3.1과 6.3.3, IAS 39 문단 86(b)와 88(c)). 예상거래(요청서에서는 예상 전력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예상거래의 시기와 규모 둘 다를 고려한다(IAS 39에 첨부된 적용사례 문단 F.3.7과 F.3.11). 해석위원회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기업이 예상거래가 일어날 때 그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거래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예상 전력 판매를 시기와 규모 면에서 충분히 특정하여 문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상 전력 판매는 요구되는 특정화 수준(IAS 39 실무적용지침 문단 F.3.10과 F.3.1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중 판매의 일정 비율만으로는 특정될 수 없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수단(요청서에서는 load following swap)의 조건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건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님에 주목하였다. IAS 39에도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AS 39에 첨부된 위험회피회계 관련 실무적용지침을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IFRS 9 문단 BC6.95에서는 그 실무적용지침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그 지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해석위원회는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IFRS 9과 IAS 39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