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미래에 고정가격으로 비금융항목을 사거나 파는 특정한 계약에 IFRS 9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그러한 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만 그럼에도 기초 비금융항목을 인도하거나 인수하여 실물로 결제하는 두 가지 사실 관계를 기술한다. 한 가지 예외만 제외하면,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 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으로 보아 IFRS 9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 예외 규정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는 계약에 적용한다(IFRS 9 문단 2.4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 규정’).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라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은 그 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회계처리 목적상 그 계약을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로 지정하지 않는다. 결제일에 기업은 비금융항목을 인도하거나 인수하여 그 계약을 실물로 결제한다. 요청서에서는 그 결제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이 지급한 현금(매입계약의 경우)이나 받은 현금(매도계약의 경우)을 기록하고 파생상품을 제거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a. 지급한 현금과 결제일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비금융항목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거나(매입계약의 경우) b. 받은 현금과 결제일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비금융항목의 매도에 대해 수익을 인식한다(매도계약의 경우).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계약에 총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요청서에서는 이 계약들의 실물 결제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이 다음과 같은 추가 분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a.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파생상품에 대해 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누계액을 환입한다. b. 상응하는 조정액을 수익(매도계약의 경우)이나 재고자산(매입계약의 경우)에 인식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그 계약들은 현금과 파생상품 자산 또는 부채의 교환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수(또는 인도)하여 결제된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의 회계처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함)는 그 예외 규정을 충족하는 계약의 회계처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함)와 다르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회계 목적상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계약의 회계처리는 그러한 관계로 지정되지 않은 계약의 회계처리와는 다르다. 회계처리에서 그 차이들은 각 요구사항의 차이를 반영한다. 파생상품 계약이 최종적으로 실물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기업이 그 계약의 회계처리를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것을 IFRS 9에서는 허용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요청서에 기술된 추가 분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손익 누계액을 환입하게 하므로 그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IFRS 9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무효화한다. 추가 분개는 파생상품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9에서 요청서에 기술된 추가 분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FRS 7 ‘금융상품: 공시’와 같이 해당되는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업이 파생상품에서 생기는 손익을 표시하고 그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기손익에 어떤 항목을 표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IAS 1의 요구사항(통합과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함)을 적용할 수 있다. IAS 1에서는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관련되는 금액의 표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IFRS 7 문단 20(a)(i)에서는 IFRS 9을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차익이나 순차손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적상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결제에 기인하는 파생상품 손익은 없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추가 분개를 허용하는지 요구하는지에 대해 기업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