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신용보강이 기대신용손실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신용보강을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에 금융보증계약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목적상, IFRS 9 문단 B5.5.55에 따라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신용보강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a. 계약조건의 일부이다. b. 기업이 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에 따라 신용보강을 별도로 인식해야 한다면 기업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에 해당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이 신용보강을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되는 IFRS 기준서를 적용한다. IFRS 9 문단 B5.5.55에서는 IFRS 9나 그 밖의 IFRS 기준서에 있는 별도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대신용손실 측정치에 신용보강의 기대 현금흐름을 포함할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