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영업자가 보고기간 중에 받은 산출물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산출물과 다를 경우에 공동영업(IFRS 11에서 정의함)에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공동영업자의 수익 인식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고정 비율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발생한 생산원가 중 고정 비율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영상의 이유로, 특정한 보고기간 중에 공동영업자가 받아서 고객에게 이전한 산출물은 받을 권리가 있는 산출물과 다르다. 그 차이는 향후 공동영업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을 인도하여 결제될 것이다(현금으로 결제할 수는 없다). 공동영업자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모든 산출물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본인으로서 수익을 인식한다. 요청서에서는,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공동영업자가 보고기간 중에 고객에게 산출물을 이전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수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 공동영업의 활동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고정 비율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도록 수익을 인식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IFRS 11 문단 20(c)에서는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공동영업자가 인식하는 수익은, 예를 들면 산출물의 생산이 아니라 공동영업에서 받아 판매한 산출물을 나타낸다. 공동영업자는 특정한 수익에 적용되는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회계처리한다(IFRS 11 문단 21).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공동영업자는 각 보고기간 중에 고객에게 산출물을 이전하는 것만을 나타내도록 수익(IFRS 15를 적용하여 인식한 수익)을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예를 들면 공동영업자는 받을 권리가 있으나 공동영업으로부터 받지 않아 판매하지도 않은 산출물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자가 요청서에 기술된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자신의 몫을 판매하여 생기는 수익을 산정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