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 부동산(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부동산 개발업자(기업)는 건물을 건설하여 건물 내 개별 가구를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b.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과 관련하여 차입원가가 발생한다. c.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은 건물 내 일부 가구를 판매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다(판매된 가구). d. 기업은 적절한 고객을 찾는 즉시, 부분적으로 건설된 나머지 가구(판매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다. e. (판매된 가구와 판매되지 않은 가구 모두에 대해) 기업과 고객의 계약 조건과 해당 계약에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5(c)를 적용하면, 기업은 각 가구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계약에서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의 형태이다. 요청서에서는 이 기업이 IAS 23에서 정의하는 적격자산을 가지는지와 그러므로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23 문단 8을 적용하여, 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IAS 23 문단 5에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기업은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인식하는지를 판단한다.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기업은 수취채권, 계약자산과(이나) 재고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a. 기업이 인식하는 수취채권은 적격자산이 아니다. IAS 23 문단 7에서 금융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b. 기업이 인식하는 계약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다. 계약자산(IFRS 15 부록 A에서 정의함)은 기업이 고객에게 한 가구의 통제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그 권리에 시간 경과 외의 조건이 있음)를 나타낸다. 계약자산에 대해 의도한 용도는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c. 판매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기업이 인식하는 건설 중인 재고자산(재공품)은 적격자산이 아니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이 자산은 현재 상태에서 의도대로 판매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적절한 고객을 찾는 즉시 부분적으로 건설된 가구를 판매할 의도가 있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그 가구와 관련되는 재공품에 대한 통제는 고객에게 이전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차입원가를 자본화할지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AS 23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