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신용이 손상되었던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예: 전액 회수되거나 더는 신용이 손상된 상태가 아님)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금액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는 경우에 IFRS 9 문단 5.4.1(b)에서는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a)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을 이자와 (b) 그 자산에 대해 인식되는 이자수익에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청서에서는 금융자산이 회복된 후에 기업은 이 차이를 이자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손상차손환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9 부록 A에서는 신용손실을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또 부록 A에서는 총 장부금액을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라고 정의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9 부록 A의 정의에 근거하여 총 장부금액, 상각후원가, 손실충당금은 할인된 금액이고, 보고기간 중 그 금액의 변동은 할인의 해제(unwinding) 효과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9 문단 5.5.8에서는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5.5.8을 적용하면 손실충당금이 IFRS 9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그 자산이 전액 회수되면 영(0)]이 되도록 하는 조정 금액을 기대신용손실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 조정 금액은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던 기간 중에 손실충당금에 적용되었던 할인의 해제 효과를 포함한다. 이는 손상차손환입이 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상차손을 초과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5.4.1에서 기업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문단 5.4.1(b)를 적용하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그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요청서에 기술된 차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신용이 손상되었던 금융자산이 회복된 후에는 요청서에 기술된 차이를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환입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신용이 손상되었던 금융자산이 회복된 후에 기업이 기대신용손실 환입을 인식하고 표시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