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19를 적용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분류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제삼자가 관리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책임지고 있다. 관련되는 제도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해당 제도에 고정된 연간 기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도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 기업은 연간 기여금에 대해 잠재적으로 할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도의 부채(plan liabilities) 대비 제도의 자산(사외적립자산)의 비율이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면 연간 기여금이 할인된다. 그러므로 모든 할인 금액은 보험수리적 가정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요청서에서는 잠재적 할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IAS 19를 적용하면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게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19 문단 8에서는 확정기여제도를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정의한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IAS 19 문단 27~30에서는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분류하는 것과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문단 27에서는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고 기술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제도를 분류할 때, 퇴직급여제도의 관련되는 모든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비공식적 관행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판단에 따라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식별될 것이다. a.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기금에 기여하기로 합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문단 28에서 기술하는 확정기여제도). b. 전직・현직 종업원에게 합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기업에 있다(문단 30에서 기술하는 확정급여제도).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예를 들면 다음 (a)와 (b)를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되는 제도의 규약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a) 연간 기여금과 잠재적 할인(목표 비율을 포함함)을 산정하는 방식과 빈도 (b) 기여금과 할인을 산정하는 방식과 빈도가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IAS 19을 기술함)을 기업에 이전하는지 해석위원회는 확정기여제도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기업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a) 종업원을 대상으로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종업원급여를 제공할 때 부족분을 보장하도록 미래 기여금이 설정될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28과 30에서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그러한 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한다고 보았다. 문단 28과 30에서는 (a) 보험수리적위험을 실제 급여가 예상을 초과하여 기업이 더 부담하거나 급여가 종업원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으로 (b) 투자위험은 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으로 기술한다. IAS 19 문단 BC29에서는 확정기여제도의 정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는 기여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19를 적용하면 잠재적 할인에 대한 권리의 존재 자체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그럼에도 제도를 분류할 때 제도의 관련되는 모든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비공식적 관행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해석위원회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를 적용하면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분류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판단을 공시할 것임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퇴직급여제도의 분류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AS 19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