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간에 걸쳐 계약상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드는 원가의 인식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재화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한다(IFRS 15 문단 35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b) 기업은 IFRS 15 문단 39~43을 적용하여 산출법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한다. 기업이 재화를 건설하는 동안에 원가가 든다. 보고일 현재 발생원가는, 재화가 건설되는 대로 고객에게 이전되는 재화에 대해 수행된 건설업무와 관련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우선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관련되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문단 39에서는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술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할 때, 문단 B15에 따라 ‘선택한 산출물이 수행의무의 완료 대비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가의 인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석위원회는 IFRS 15 문단 98(c)에 따라 ‘이미 이행한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과거의 수행 정도와 관련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건설원가가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되는 원가라고 보았다. 즉, 그 원가는 과거의 수행 정도와 관련되는 원가이다. 그러므로 그 원가는 미래에 수행의무를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문단 95(b)). 따라서 그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IFRS 15 문단 95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