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항공기 연착이나 운항 취소로 인해 고객에게 보상할 항공사의 의무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법률에서는 항공기 승객(고객)에게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연착과 취소에 대해 항공사(기업)에서 보상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법률에서는 보상 금액을 규정하는데 그 금액은 고객이 항공료로 지급한 금액과는 무관하다. b. 해당 법률에 따라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해당 법률은 기업과 고객 간 계약 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c. 고객과의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여 기업은 고객에게 운항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a) IFRS 15 문단 50~59를 적용하여 변동대가로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b) 고객에게 운항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수행의무와는 별도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15 문단 47에서는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IFRS 15 문단 51에서는 변동대가의 흔한 유형의 예로 ‘할인(discounts),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 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을 열거한다. IFRS 15 문단 B33에서는 제품이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고객에게 보상할 기업의 의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그러한 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상 수행의무와는 별도로 IAS 3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정해진 운항 시간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고객을 수송하기로 약속한다고 보았다. 기업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고객은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도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문단 B33에서 기술하는 제품이 끼치는 손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계약이 아닌 법률에서 지급할 보상을 규정한다는 사실이 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IFRS 15에 첨부된 적용사례의 사례 20에서 설명하는 자산 이전의 지연에 대한 위약금이 변동대가를 생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의 보상은 변동대가를 생기게 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 변동대가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착이나 취소로 인해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에 IFRS 15 문단 50~5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해석위원회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하는 보상금액이 거래가격을 영(0)까지 감액하는 것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연착이나 취소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의 회계처리를 결정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