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을 적용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두 가지 요청을 받았다. 둘 다 소비를 위해 보유하는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이,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당기손익(일부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위험관리 활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IFRS 9 문단 6.1.1). IFRS 9에서 규정하는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관계의 한 유형인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는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기업은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 시장구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그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요청서를 검토할 때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평가하였다. 소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화위험에 기업은 익스포저가 있을 수 있는가? IFRS 9 문단 6.5.2(a)에서는 공정가치위험회피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 또는 부채나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이나 이러한 항목의 구성요소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라고 기술한다. 따라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맥락에서, 환율 변동으로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외환위험이 생긴다.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화만으로(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님) 비금융자산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고 이 자산의 공정가치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 IAS 21 ‘환율변동 효과’를 적용하면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가치 측정치는 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된 공정가치(환산된 공정가치)이다. 공정가치(외화로 산정됨)가 변함없을지라도, 이러한 비금융자산의 환산된 공정가치는 정해진 기간에 적용되는 환율 변동의 결과로 변동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외화위험에 노출된다고 보았다. IFRS 9에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 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해석위원회는, 예를 들면 소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되기 전에 기업이 그 자산을 매각할 의도가 있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기업이 소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화위험에 익스포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단 하나의 통화로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산정될 때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이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에 익스포저가 있는 경우, 그것은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가? IFRS 9 문단 6.3.7에서는 ‘특정 시장 구조에 대한 평가에 근거했을 때,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의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2에서는 비금융상품의 경우, a) 외화위험 또는 b) 모든 위험 전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는 ‘외화위험이 아닌 특정 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IFRS 9 문단 BC6.176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외화위험을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문단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외부의견수집활동에서 기업이 충분히 신뢰성 있게 비금융항목의 많은 위험요소(외화위험뿐만 아니라)를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외화위험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비금융자산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것이 이러한 경우인지는 특정 시장구조 안에서 특정 사실과 상황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고 특정 시장구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그 공정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단 하나의 통화로 결정되는 경우, 외화위험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시장 거래가 흔히 특정 통화로 결제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통화가 비금융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통화이고 그 통화로 공정가치가 산정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소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외화위험 지정이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일관될 수 있는가? IFRS 9 문단 6.4.1(b)에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9을 적용하면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 및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전략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은 같은 유형의 위험에 영향을 받지만 다르게 측정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서 식별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해석위원회는 비금융자산을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려는 경우, 그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에 제한적으로만 유의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비금융자산에 대한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을 관리하고 사용할 개연성은 낮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소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외환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위험회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위험 익스포저만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 (a) 기업은 비금융자산(예: 유형자산의 한 항목)을 그 경제적 내용연수 만료 전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b) 예상 매각일의 예상 잔존가치가 유의적이다. (c) 기업은 그 자산 잔존가치에 대해서만 외환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IAS 21을 적용하는 외화 표시 금융부채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 변동성만을 줄이려는 목적의 위험관리활동은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관계에서 비금융자산의 외환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과는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비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채에서 생기는 외환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 밖의 고려 사항 특정한 상황에서 기업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의 지정과 위험회피효과성에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IFRS 9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위험회피회계 지정이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의 규모, 감가상각/상각 방식과 예상 매도/만기의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고려할 것이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려고 선택하는 모든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기업은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회계에 관련되는 공시도 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특히 IFRS 7 문단 22A~22C에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소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9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