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IC 2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관련되는 부채 또는 자산(불확실한 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의 표시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불확실한 법인세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당기(또는 이연) 법인세부채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부채를 또 다른 항목(예: 충당부채)에 표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불확실한 법인세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12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정의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IFRIC 23 문단 4에서는 ‘IFRIC 23에 따라 산정한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기초로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당기 또는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IAS 12 ‘법인세’ 문단 5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당기법인세: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 b. 이연법인세부채(자산):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에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이월액 포함)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IC 23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불확실한 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은 IAS 12에서 정의하는 당기법인세에 대한 부채(또는 자산)이거나 IAS 12에서 정의하는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라고 보았다. 불확실한 법인세부채(자산)의 표시 불확실한 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IAS 12와 IFRIC 23에는 없다. 그러므로 IAS 1의 표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AS 1 문단 54에서는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n) IAS 12에서 정의하는 당기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o) IAS 12에서 정의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고 기술한다. IAS 1 문단 57에서, 문단 54는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기 위해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명확하게 상이한 항목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문단 29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아니라면,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1을 적용하여 불확실한 법인세부채는 당기법인세부채(문단 54(n))나 이연법인세부채(문단 54(o))로 표시해야 하고 불확실한 법인세자산은 당기법인세자산(문단 54(n))이나 이연법인세자산(문단 54(o))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불확실한 법인세 부채 및 자산의 표시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