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IAS 7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투자자)가 보낸 요청서를 받았다. 특히 투자자들은 IAS 7 문단 44B~44E의 공시 요구사항이 기업에 IAS 7 문단 44A의 목적을 이루는 공시를 제공하도록 적절하게 요구하는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공시 목적의 달성 (IAS 7 문단 44A) IAS 7 문단 44A에서는 '(투자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44A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문단 44B에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다음과 같은 변동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a.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b.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c. 환율변동효과 d. 공정가치 변동 e. 그 밖의 변동 문단 BC16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문단44A의 공시 목적은 투자자들의 요구(문단 BC10에서 요약한 내용을 포함)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문단 BC18에서 문단 44A의 목적을 이행했는지를 고려할 때, 문단 BC10에 요약된 투자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자신의 신뢰도를 개선한다. b. 기업의 재무 원천에 대한 정보와 그 원천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 재무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노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 내용 IAS 7 문단 44D에서는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이러한 조정 내용을 공시할 때, 투자자가 조정 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제표의 다른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a. 문단 44C를 적용하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를 식별하고 이를 조정 내용의 기초로 사용한다. 문단 44C에서 이러한 부채는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되는 부채'로 정의한다. 기업이 다른 '순부채' 측정치를 정의하고 조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문단 44C에서 정의하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를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b. 문단 44E를 적용하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c. 문단 44D를 적용하여 투자자가 조정 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또는 관련되는 주석에 보고된 금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투자자가 (i) 조정 내용에서 보고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을 (ii) 그 부채에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상태표(또는 관련되는 주석)에 보고된 금액과 연계할 수 있는 공시를 개발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문단 44A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정 내용에 포함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정도를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에 주목하였다. a.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그 부채의 현금 및 비현금 변동을 세분화할 때, IAS 7 문단 44B와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30A를 적용한다. IAS 1 문단 30A에서는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기업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항목에 대한 조정 내용은 별도로 공시한다. 그러한 항목에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중요한 종류의 부채(또는 자산)와 중요한 조정 항목(예: 현금 또는 비현금 변동)이 포함된다. b.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그 부채의 현금 및 비현금 변동을 설명할 때 IAS 7 문단 44B와 IAS 1 문단 112(c)를 적용한다. IAS 1 문단 112(c)에서는 기업이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은 문단 44A~44E를 적용하여 조정 내용의 적절한 구조(적절한 세분화 수준 포함)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업은 문단 44A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기업은 조정 내용에 포함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종류별로 설명하고 각 조정 항목이 (i) 재무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ii) 투자자가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iii) 투자자가 항목을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또는 관련되는 주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투자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IAS 1의 요구사항과 함께 IAS 7 문단 44B~44E의 공시 요구사항은 IAS 7 문단 44A의 목적을 이루는 공시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요구하기에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