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41을 적용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에 관련되는 원가(후속지출)의 회계처리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후속지출을 자본화하는지(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아니면 그 대신에 후속지출이 발생할 때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41에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IAS 4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62에서는 '… IASC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공정가치측정접근법에는 불필요하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후속지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41을 적용하면 기업이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그것이 손익계산서의 금액 표시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후속지출을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할지를 판단할 때,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81~105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이라고 보았다. a. 문단 85를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b. 문단 99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에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3을 적용하여, 기업은 생물자산의 각 집합에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이다. 또 기업은, 이러한 거래가 보고된 재무성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IAS 1 문단 117~124를 적용하여 선택한 회계정책도 공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생물자산의 후속지출 회계처리에 대한 과제를 추가할지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기준을 지금 개정하면 그 원가를 충분히 초과할 만큼 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