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해지가능리스 또는 갱신가능리스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해지가능리스는 계약기간이 특정되지는 않으나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종료를 통지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리스를 말한다. 계약에서는, 예를 들면 12개월 미만의 통지 기간을 포함하고 당사자 누구에게도 종료 시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요청서에 기술된 갱신가능리스는 최초 기간은 규정되어 있으나 최초 기간 말에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무한정 갱신되는 리스를 말한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질문하였다. a. 해지가능리스나 갱신가능리스의 리스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IFRS 16 문단 B34를 적용하여 ‘약간의 불이익’을 평가할 때 계약상 종료부담금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계약의 경제성을 고려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러한 고려사항으로 예를 들면 리스개량을 폐기하거나 해체하는 원가를 들 수 있다. b. 해당 리스와 관련되나 옮길 수 없는(non-removable) 리스개량의 내용연수는 IFRS 16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리스기간으로 제한되는지. 옮길 수 없는 리스개량에는,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취득하여 해지가능리스나 갱신가능리스의 기초자산에 건설한 고정 설비와 집기가 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그 리스개량을 사용하면서 효익을 얻을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리스기간 IFRS 16 문단 18에 따르면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과 (a)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b)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IFRS 16 문단 B34에 따르면 계약이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문단 B34에서는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BC156에서는 ’리스기간은 기초자산을 사용할 기간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예상을 반영해야 한다. 그 접근법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견해를 제시한다. 해석위원회는 문단 B34를 적용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고 보았다. a. 계약상 종료부담금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계약의 경제성. 예를 들면 당사자 중 하나가 리스를 종료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있는 경우[리스 종료로 생길 불이익이 약간(insignificant)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계약은 종료 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다. b. 당사자 각각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지. 문단 B34를 적용하면 두 당사자 모두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당사자만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계약은 그 당사자의 종료 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다. 계약이 해지가능리스의 통지 기간(갱신가능리스의 경우, 최초 기간)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 IFRS 16 문단 19와 B37~B40을 적용하여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한다. 옮길 수 없는 리스개량의 내용연수 IAS 16 문단 50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항목(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한다. IAS 16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이라고 정의한다. IAS 16 문단 56과 57에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 특히 문단 56(d)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57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고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업은 옮길 수 없는 리스개량의 내용연수를 산정할 때 IAS 16 문단 56과 57을 적용한다. 관련되는 리스의 리스기간이 그 리스개량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기업은 그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검토한다. 기업이 관련되는 리스의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IAS 16 문단 57을 적용하여, 옮길 수 없는 리스개량 내용연수가 그 리스기간과 같다고 결론 내린다. 해석위원회는 IAS 16 문단 56과 57을 적용하면 기업이 흔히 리스의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리스개량을 사용하면서 효익을 얻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았다. 리스기간과 내용연수의 상호 작용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할(또는 종료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IFRS 16 문단 B37에 따르면 리스이용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고려할 요소에는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행된(또는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도 포함된다(문단 B37(b)). 이에 더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요청서에 기술된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할 때 더 넓은 범위에서 계약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고려할 요소에는, 예를 들면 옮길 수 없는 리스개량을 폐기하거나 해체하는 원가도 포함된다. 옮길 수 없는 리스개량을 계약의 종료 가능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리스개량의 존재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종료하면 약간을 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IFRS 16 문단 B34를 적용할 때 기업은 적어도 리스개량의 예상 효용기간에 해당 계약이 집행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해석위원회는 해지가능리스와 갱신가능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6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해석위원회는 옮길 수 없는 리스개량의 내용연수를 산정할 적절한 근거가 IAS 16과 IFRS 16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