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19.6%) 중 일부(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함 □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 A사는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양도거래 후에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잔여 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 (갑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을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병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의 제거 여부를 결정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 A사가 관계기업투자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그 일부 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A사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2, 13, 14, 25 및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2*, 9**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4와 K-IFRS 제1039호 문단 2*에 따르면,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질의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2~14 및 문단 25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된 지분과 관련한 현재의 소유권(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투자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본건의 질의에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본건의 질의에서 PRS 계약은 C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해당 계약의 가치가 변동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정산시점(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함 참고자료□ 양수자인 B사가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양도자인 A사가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Price Return Swap)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 A사의 PRS 방식에 따른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음(K-IFRS 1028.14)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 대상에서 제외(K-IFRS 1109.2.1)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되고(K-IFRS 1028.12) ◦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함(K-IFRS 1028.13) ◦ 또한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유의적 영향력은 유지하고,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이 관련 자산․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K-IFRS 1028.25) □ 한편 파생상품은 ❶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❷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❸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으로 정의됨(K-IFRS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PRS 계약은 ❶C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해당 계약의 가치가 변동되고, ❷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❸정산시점(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