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A사는 ’x1년 중 B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사의 100% 자회사임 ◦ A사는 설립 시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x5년에 KIFRS를 채택(채택일: ’x5.1.1, 전환일: ’x4.1.1)하였으나, B사는 계속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B사는 ’x5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A사로 이관하는 한편, (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사를 설립한 후 A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을 통해 A사에 이전하였으며 ◦ ’x7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사업부문을 A사로 이관 2. 질의 사항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x7년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대해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음 ◦ (을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없음 □ (질의2) 현물출자 사업부 자산·부채의 KIFRS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전환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있음 ◦ (을설) 현물출자일을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문단 D5에 따른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를 사용 가능 ◦ (을설)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회신 □ (질의1)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질의2)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6, D5~D7, 부록 및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5, 2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회신함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 (질의1)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함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2)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준서의 정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동일자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C사)이 설립 시 자산·부채에 대해 A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으로 B사가 최초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질의3) K-IFRS 제1101호 적용 시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 문단들도 K-IFRS 제1101호의 다른 문단들처럼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가 현물출자 받는 사업부에 대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 여부 ◦ 동 사업부에 대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 및 간주원가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임 □ K-IFRS를 최초채택한 기업은 K-IFRS 제1101호에 따라 전환일에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표시하고 이것이 KIFRS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됨(K-IFRS 1101.6) □ 과거 보고기간에 K-IFRS를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지 않다가 다시 최초채택하는 경우에는 ◦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거나,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K-IFRS를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소급하여 적용함(K-IFRS 1101.4A) ◦ 한편, 기업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K-IFRS 1101.D5~D7)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짐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으므로 ◦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가. K-IFRS 제1.101호 적용 여부 □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고,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나.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전환일 □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동일자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C사)이 설립시 자산·부채에 대해 A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으로 B사가 최초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다. KIFRS 제1.101호를 적용 시 간주원가 적용 여부 □ K-IFRS 제1101호 적용 시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K-IFRS 제1101호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