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회사는 정기세무조사 이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추징)를 통지 받아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 ◦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불복절차를 통한 승소가능성 및 추징세액의 환급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 (갑설)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 인식함 ◦ (을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 인식함 3. 회신 □ 과세당국의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 2 및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3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K-IFRS 제1012호 문단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K-IFRS 제10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K-IFRS 제1008호 문단 10과 문단 11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 舊개념체계 문단 4.4*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됨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패소시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납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과세당국과 소송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불확실한 잠재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K-IFRS 제1037호 문단 10의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이러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19년 1월 의견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를 반영한 결과임 □ K-IFRS 제1037호 문단 10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인식함 ◦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고지 후 납부한 추징세액의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질의임 □ K-IFRS 제1012호 「법인세」는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K-IFRS 1012.1) ◦ 해당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함(K-IFRS 1012.2)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K-IFRS 1008.10) ◦ 이 경우 경영진은 ❶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 ❷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함(K-IFRS 1008.11) □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임(舊개념체계 4.4*)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로 정의됨 □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며(K-IFRS 1037.10) ◦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K-IFRS 1037.33) □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며(K-IFRS 1037.10) ◦ ❶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❷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❸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K-IFRS 1037.14) □ 본건의 질의에서 제시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K-IFRS 제10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산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회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패소시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납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과세당국과 소송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개념체계에 제시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불확실한 잠재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19년 1월 의견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을 반영한 결과임 □ 한편,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며,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 ◦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번역․요약 - 과세당국과 분쟁 중인 세금(법인세외)의 납부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19.1월) □ (질의) 회사는 과세당국과 분쟁 중인 세금(IAS 12 ‘법인세‘ 적용대상 아님)의 자발적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 ◦ 회사는 분쟁결과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❶ 반환받거나, ❷세금 납부의무에 충당할 예정 ◦ 확인가능한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회사가 과세당국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최종결정) 해당 납부 금액은 舊개념체계 및 현행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회사의 납부로 인해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납부금액은 ❶ 반환받거나, ❷세금납부와 관련한 부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효익의 형태는 불확실하나 유입은 확정적임 ◦ 납부시 인식하는 해당 자산은 잠재적 자산이 아니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동 안건은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결정이므로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과는 별개로 납부의무는 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해야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