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A금융그룹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x2년부터 ’x8년까지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운영함 ◦ 최상위 지배기업인 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동 제도에 따라 종속기업 경영진과 직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별도의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여 종속기업으로부터 대납 부분을 보전 받음* * 실제로는 종속기업 경영진이 종속기업에게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정을 이행 ※ A금융그룹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운영한 배경에는 A금융그룹 내에서 해당 지배기업만 상장사이며, 과거 舊증권거래법의 준수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지배기업은 스톡옵션 결제 시 ①행사가격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과 ②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다만, 지배기업은 과거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함 2. 질의 사항 □ (질의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경영진과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질의2)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으로,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적절한 부채 인식 방법은? 3. 회 신 □ (질의1)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2)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매 결산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43B, 43D, B45, 舊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91*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7, 5.12, 5.18 참고 □ (질의1) K-IFRS 제1102호 문단 43B 및 43D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면 ◦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도록 명시함 □ (질의2) 동 기준서 문단 B45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하므로 ◦ 상환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이 지급하게 되는 부분은 자본 출자의 환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상환약정에 의한 부채의 인식시점은 舊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문단 91*에 따라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개념체계의 전면개정으로, ‘20년부터는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7, 5.12 및 5.18를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 참고자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경영진과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와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인식 방법에 대한 질의임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거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함(K-IFRS 1102.43B) □ 일부 연결실체 내 거래에서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상환약정을 포함함 ◦ 이때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43B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 함(K-IFRS 1102.43D) □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함(K-IFRS 1102.B45) □ 한편,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함(舊개념체계 91*) * 현행 개념체계 문단 5.7에 따르면,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문단5.12)와 표현의 충실성(문단5.18)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함 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면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 본 질의의 경우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나.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인식 방법 □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하므로 ◦ 본 질의의 경우 상환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이 지급하게 되는 부분은 자본출자의 환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 상환약정에 의한 부채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개념체계 문단 5.7에 따르면,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문단5.12)와 표현의 충실성(문단5.18)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함 □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매 결산기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 상환약정에 따른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