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A사는 당기초에 B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 전부(의결권 대비 36%)를 취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함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의무누적배당 이후 추가 배당 결의시 지분비율로 참여 ◦ A사는 의결권 비중 및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B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 B사는 당기에 발생한 일회성 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인수 이전에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 미래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됨 2. 질의 사항 □ 관계기업인 B사의 당기순손실과 향후 발생할 이익과 관련하여 A사가 인식할 지분법손익의 산정방법은? 3. 회신 □ B사 청산 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는 최소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요구가능하여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B사의 당기순손실은 A사가 전부 지분법손실로 인식하고 ◦ 당기 이후 B사가 이익이 발생하여 누적손실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B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을 제외하고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 및 11* * 현행 K-IFRS 제1028호 문단 10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1*에 따르면 지분법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028호 문단 10으로 대체되어 ‘투자자의 지분’을 ‘투자자의 몫’으로 수정 □ B사가 청산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권 행사시 금액과 전환권 행사시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요구 가능하여 ◦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A사는 당기에 발생한 B사 손실을 전액 지분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당기 이후 B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는 추가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64%)이외에는 A사가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함 ◦ 다만, 당기 누적손실로 인한 배당재원 부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추가적 배당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을 전액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투자자가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의결권 기준 20% 이상)를 취득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한 경우 ◦ 관계기업인 피투자회사의 손익에 대한 보통주 투자자의 지분법손익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함 (K-IFRS 1028.10) □ 보통주의 경우, 청산시 일반적으로 의결권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되므로 의결권 비율로 지분법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조건에 따라 다양한 분배방식이 가능하므로 관계기업의 보통주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몫 산정시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B사가 청산할 경우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당기에 발생한 손실을 전액 지분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B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추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당기순이익(B사)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을 제외하고 A사가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며 - 당기 누적손실로 인한 배당재원 부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추가적 배당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을 전액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