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A은행은 K-IFRS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내규로 정하여 운영중**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상쇄되는 정도 예: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이익 100원,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손실 120원이 발생한 경우 위험회피효과(상쇄효과)는 83%(100÷120) 또는 120%(120÷100)으로 평가됨) **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기로 함 위험회피효과 평가관련 예외조항 (A은행 내규) ① 거래후 최초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탈한 경우 ② 잔존 만기가 6개월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③ 비교대상 평가값이 헤지대상 원금의 ±1%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④ 비교대상 평가값이 1억원 이하로 이탈한 경우 ⑤ 기타 전산장애, 평가를 위한 금리․환율 등 시장변수 값의 비정상적인 현상 등으로 이탈하여 유관부서가 헤지효과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질의 사항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은행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이 K-IFRS 제1039호에 부합하는지? 3. 회신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은행의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은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88, 적용지침 AG105 및 AG113 □ K-IFRS 제1039호 문단 88에 의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K-IFRS 제1039호 적용지침 AG105 및 AG113에 의하면,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에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위험회피회계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는 회사가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7.2.21에 따라 K-IFRS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K-IFRS 제1109호 제6장의 요구사항 대신에 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회사가 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가능함(K-IFRS 1039.88) ①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함 ②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③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함 ④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⑤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함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는 경우 높은 위피회피효과가 있으며(K-IFRS 1039.AG105)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함(K-IFRS 1039.AG113)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에 있어야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으며,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므로 ◦ 은행의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여도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