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검토의견 거절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최근 B사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주가를 회수가능액으로 볼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2. 질의 사항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3. 회신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2,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문단 6 및 18,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2, 77, 79 및 80, 부록A(용어의 정의), 부록B(적용지침) B38 및 B43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경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K-IFRS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 후속적으로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여야 함 □ K-IFRS 제1036호 문단 18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K-IFRS 제1113호 문단 72 및 문단 77 등에 따르면,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K-IFRS 제1113호에서는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30분 단위로 거래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제한은 있으나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 동 주식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K-IFRS 제1113호 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순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K-IFRS 1036.6) ◦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K-IFRS 1036.18) □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함(K-IFRS 1113.72)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함(K-IFRS 1113.77) □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부채가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함 ◦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관리종목의 경우 호가를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거래해야 하는 등 일반종목에 비해 거래방법상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님 □ 본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장내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