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보험회사 및 상당수 증권회사는 ‘x3년도부터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 ◦ ‘x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하는 ’x3년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할지가 불명확 * 월력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1.1.∼3.31. 등) 또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등의 분·반기 단위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4.1.∼6.30. 등) 2. 질의 사항 □ 결산월이 변경(3월→12월)된 경우 중간기간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 (갑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분기(1-3월)와 전년 1분기(4-6월)를 비교표시 ◦ (을설) 월력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3월)은 전년 (1-3월)과 비교표시하며, 전기 미공시된 기간분·누적분은 제외 3. 회 신 □ 결산월 변경시의 중간재무보고는 원칙적으로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하는 것이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20,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및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3장*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2장 참고 □ K-IFRS 제1034호 문단 20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회계기간이 변경된 경우 비교표시할 전기의 동일기간을 무엇으로 할지 등에 대한 비교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K-IFRS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K-IFRS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경영진이 관련 정책을 개발‧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작성된 재무정보가 동 문단 및 舊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며 비교가능성 등 보강적 질적요건이 충족된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 개념체계의 전면개정으로, ‘20년부터는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2장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 참고자료□ 회사가 ‘x3년도부터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한 후 ‘x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하는 ’x3년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할지에 대한 질의임 □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함(K-IFRS 1034.20) ◦ 다만,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K-IFRS 1008.10) □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됨(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4) □ 본 질의의 경우 중간재무보고서의 포괄손익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해야 함 ◦ 다만, 결산월이 변경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동일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경영진이 관련 정책을 개발‧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 작성된 재무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며 비교가능성 등 보강적 질적요건이 충족된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