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대상임 □ 2018년* K사가 5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무적인수자(FI)에게 발행하였고, 회사가 이 중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옵션)을 FI로부터 1억원에 취득함 * 2018년 회사는 A사의 지분 20%를, K사의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는 관계기업으로 K사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보아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 함 - 회사는 해당 신주인수권을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원가법 적용 □ 2019년* 회사는 A사에 해당 신주인수권을 260억원에 매각 ㅇ 2019년 회사가 A사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기 전, 회사는 K사의 보유 지분이 28%로 감소하여, K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이후, A사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회사의 K사의 지분은 20%로 감소 □ A사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자마자 이를 행사하여 K사의 지분 13%를 취득 ㅇ A사는 K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760억원(행사금액 500억원 + 신주인수권 매입금액 260억원)을 계상 ㅇ A사는 K사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겹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관계기업으로 분류 2. 질의 요약 □ 회사가 A사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할 때 발생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이, A사가 신주인수권을 처분하지 않고 행사하여 투자주식으로 보유할 경우에 실현되는지? ㅇ (갑설)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이 실현됨 ㅇ (을설)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이 실현되지 않음 3. 회신 요약 □ 회사가 관계기업인 A사에 신주인수권(옵션)을 공정가치로 매각하여 발생하는 매각이익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20에 따라 제거한 매각이익(미실현이익)은 A사가 신주인수권(옵션)을 행사할 때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