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X9.12월말, A사(이하 ‘회사’)는 B사 지분 약 42%[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X8년까지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였다. 2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중 과반 미만(4/10)이 회사의 임원[2]이다. 3B사의 다른 주주 중 회사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은 없으며, 회사와 다른 주주간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으로 인한 권리, B사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회사는 B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B사의 지분 약 42%를 보유하여 B사의 주주총회 참석률 62.9%~74.8% 대비 의결권 비율을 56.6%∼66.0%로 유지하여 왔다. 가장 최근 연도(’X8년)의 회사지분율, 주주총회 참석률, 의결권 비율은 각각 42.0%, 73.5%, 57.1%이다. 과거 주주총회 의결 양상(‘X0년~‘X8년) (단위: %) 대상 연도 1기 (‘X0년) 2기 (‘X1년) 3기 (‘X2년) 4기 (‘X3년) 5기 (‘X4년) 6기 (‘X5년) 7기 (‘X6년) 8기 (‘X7년) 9기 (‘X8년) 회사지분율 ⓐ 38.1 41.5 40.8 41.2 41.9 42.3 41.8 42.2 42.0 주총참석률 ⓑ 65.4 62.9 65.8 70.5 68.5 74.8 66.5 69.3 73.5 의결권 비율 ⓒ=ⓐ/ⓑ 58.3 66.0 62.0 58.4 61.2 56.6 62.9 60.9 57.1 5주주총회 참석률 대비 회사의 의결권 비율이 과반을 유지해 왔던 경우, 회사 지분율이 과반 미만이더라도 ‘X9년 12월 말 현재 회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6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10에 따라 회사가 B사의 관련 활동(즉, B사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B사에 대한 힘이 있다. 7회사,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및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 해당 기준서 문단 B4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를 먼저 고려한다. 해당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주식 분산 정도를 고려한 결과 회사가 B사에 대 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판단에 따른다. 8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면, 회사는 B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B사의 지분 약 40%를 보유하여 B사의 주주총회 참석률 62.9%∼74.8% 대비 의결권 비율을 56.6%∼66.0%로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회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이 경우 문단 B18에서 기술한 투자자가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와 문단 B19와 B20에서 제시하고 있는 힘의 지표에 따른 평가도 필요하다. 이 평가를 할 때 문단 B18의 힘의 증거가 문단 B19와 B20의 힘의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 회사가 B사에 대한 힘이 있고, B사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B사에 대한 회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는 B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판단근거 9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7과 8에 따라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B사를 지배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10특히 회사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B사에 대한 힘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동 기준서 문단 B42의 ①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주식분산정도, ②잠재적 의결권, ③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각각 고려하여 회사가 B사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1그러나 위 요소들을 고려했음에도 회사가 B사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문단 B45에 따라 문단 B18에서 정한 요소들과 문단 B19와 B20의 지표들의 평가를 포함하여, 과거 주주총회 의결에서 나타난 다른 주주들의 소극적 성향과 같은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B사에 대한 힘을 갖는지(결정시점에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권리와 함께 문단 B18~B20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경우, 문단 B18의 힘의 증거가 문단 B19와 B20의 힘의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 12해당 기준서 문단 B18에는 투자자가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예로서, ① 투자자가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지, ② 투자자가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도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에 지시할 수 있는지, ③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임 절차를 지배할 수 있거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위임장 획득을 장악할 수 있는지, ④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인지(예: 피투자자의 대표이사와 투자자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⑤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13해당 기준서 문단 B19에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예로서, 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에 투자자의 임직원이었음, ② 피투자자의 영업이 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음 (㈎ 피투자자는 영업의 유의적인 부분의 자금 조달을 투자자에게 의존, ㈏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부채의 유의적인 부분을 지급보증, ㈐ 피투자자는 중대한 용역, 기술, 공급품, 원재료를 투자자에게 의존, ㈑ 투자자는 라이선스나 등록상표와 같이 피투자자의 영업에 중대한 자산을 지배, ㈒ 투자자의 임직원이 피투자자의 영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와 같이, 피투자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해 투자자에게 의존), ③ 피투자자 활동의 유의적인 부분이 투자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됨, ④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이익에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의 의결권이나 그 밖의 비슷한 권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큼(예: 투자자가 피투자자 이익의 과반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이에 노출되지만,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과반 미만으로 보유하는 상황) 등을 들고 있다. 14해당 기준서 문단 B20에 따르면, 투자자의 피투자자 이익 변동에 대한 노출 정도 만으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결정할 수는 없으나,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이익 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이익을 변동하게 하는 더 많은 권리가 있을수록, 힘을 갖기에 충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유인은 더욱 확실해진다. 따라서 이익 변동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다는 지표가 된다. 15해당 기준서 문단 B42⑷에서는 투자자의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지를 결정할 때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추가 사실과 상황의 하나로 과거 주주총회의 의결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16B사의 과거 주주총회 참석률이 계속적으로 변동(62.9%∼74.8%)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상대적 의결권 비중이 과반을 계속적으로 초과(56.6%∼66.0%)하였다는 사실은 회사가 B사에 대해 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 고려하는 추가 사실과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B사에 대해 힘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과거 주주총회 의결 양상 및 B사의 관련 활동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다른 사실과 상황도 모두 고려하여 B사를 지배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17해당 기준서 문단 B46에 따르면 문단 B42⑴∼⑷에 열거한 요소를 고려하여도 투자자가 힘을 갖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반대로 해당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결과 투자자가 힘을 갖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면 변동이익 노출, 힘의 사용능력 등 다른 지배력 판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B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B사의 지분 약 42%를 보유하여 B사의 주주총회 참석률 62.9%~74.8% 대비 의결권 비율[3]을 56.6%∼66.0%로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을 ‘X9.12월 말 현재 회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지, 즉 회사가 B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질의하였다. 부2회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다. 먼저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근거는 회사가 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가지지 않으며, 주주총회 참석률 변동 추이, 주식 분산 정도 및 다른 주주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주주총회 의결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며 그 근거는 과거의 주주총회 참석률 대비 회사가 과반의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충분히 회사가 힘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3질의자는 지배력을 보유하는지를 단순히 과거의 주주총회 참석률 대비 의결권 비율이 과반을 유지하였다는 사실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4해당 질의에서 논의의 초점은 회사가 B사에 대해 힘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사는 B사의 영업 결과 등에 따라 배당금 등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대리인 등 관련 이슈가 없으므로 힘의 사용능력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부5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과반의 의결권이 있는 경우, 그 의결권이 실질적이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고 판단(제1110호 문단 B35∼B37)된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피투자자에 대해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38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38) (1)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2)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3) 투자자의 의결권 (4) 잠재적 의결권 (5) 위 (1)~(4)의 조합 부6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38(1),(2),(4)에서 언급하는 약정상 권리, 잠재적 의결권 등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질의서에 전제로 명시), 회사의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부7회사의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의 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42) (1) 투자자 의결권 상대적 규모,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분산정도 (2) 투자자, 다른 의결권 보유자,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3)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4) 과거 주총 의결 양상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가 사실, 상황 부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해당 기준서 문단 B42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1)~(3)의 요소를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도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면, (4)의 요소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제1110호 문단 B43~B45). 부9즉,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잠재적 의결권 등을 고려하여도 투자자가 힘을 갖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거 주총 양상, 문단 B18의 힘의 증거, 문단 B19의 힘의 지표 등 모든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제1110호 문단 B42(4), B45). 부10해당 기준서 문단 B42(2),(3)에서 언급하는 잠재적 의결권, 약정상 권리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는 문단 B42(1)에서 언급하는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주식분산정도를 고려할 때 힘을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거 주총 양상 등을 포함, 질의서에 제시된 사실과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의 논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주총 참석률 대비 회사의 의결권 비율이 과반을 유지해온 경우, 회사지분율이 과반 미만이더라도 지배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부11과거 주총 의결 양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42에 따라 회사의 의결권이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 고려하는 모든 사실과 상황 중 하나이다. 부12회사는 B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B사의 지분 38.1%~42.3%(‘X8년: 42.0%)를 보유하여 B사의 주총 참석률 62.9%∼74.8%(‘X8년: 73.5%) 대비 의결권 비율을 56.6%∼66.0%(‘X8년: 57.1%)로 과반을 초과하여 유지하여 왔으며, 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이사회 구성원 선임(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볼 수도 있다. 부13다만, 이 역시 지배력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실과 상황의 일부이며, 이를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힘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결론 부14즉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잠재적 의결권 등을 고려하여도 투자자가 힘을 갖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거 주총 양상, 문단 B18의 힘의 증거, 문단 B19의 힘의 지표 등 모든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제1110호 문단 B42⑷, B45). 부15상기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 투자자가 힘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배력 판단 요건(예: 변동이익 노출, 힘의 사용능력)을 모두 충족할 경우 회사는 B사를 지배할 것이나, 이런 모든 일련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