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베트남 등에서 5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사용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였다. 해당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국가 정부나 공단 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2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리스이용자가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회사가 취득한 토지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대상인가? 회신 4사용권의 대상인 자산이 토지이므로 질의의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3⑸와 문단 4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동 기준서를 적용한다. 판단근거 5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3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며, 문단 9에서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6‘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하고, ‘기초자산’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7질의의 계약에서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토지이므로 같은 기준서 문단 3⑸와 문단 4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가 될 수 없다. 또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은 리스이용자가 전대리스를 하더라도 리스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토지이며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전대리스를 무형자산 리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이 문단 9의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문단 B9~B31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며,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정부 등에서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2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영화필름 등 항목의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해당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이 항목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회사는 토지사용권(무형의 자산)만 취득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 대상인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토지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견해1) 토지사용권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토지사용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무형의 자산)를 취득한 것이므로, 리스 기준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견해2) 기초자산이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이다. 토지사용권의 기초자산은 토지이며, 토지는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이다. 부4질의의 쟁점은 토지사용권 자체가 무형자산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무형자산 리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리스 기준서 적용범위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하고, 기초자산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영화필름 등과 같은 항목의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나, 그 밖의 무형자산 리스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제1116호 문단 4, BC71). 부7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권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제1116호 문단 BC70). 그러나 법률 등에서 무단 복제를 금지할지라도 해당 라이선싱 계약의 기초자산은 그 특성상 무한 복제될 수 있는 무형의 항목임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리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항목일 수도 있다. 부8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3에 따라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전대리스에서 사용권자산의 리스를 포함함)’가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리스에서는 기초자산이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뜻하기 때문에 ‘토지’ 리스나 ‘건물’ 리스에서 토지나 건물을 기초자산이라고 부른다. 리스계약의 결과로 리스이용자가 갖게 된 토지사용권(사용권자산)을 다시 리스 하더라도, 최종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이는 토지의 전대리스일 뿐 무형자산 리스로 보지는 않는다. 전대리스에서도 기초자산은 여전히 토지이기 때문이다. 리스(전대리스)의 기초자산[1] 부9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4에는 문단 3⑸에서 기술하는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라는 문구가 있으며, 문단 3⑸에 열거된 영화 필름,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 등의 항목도 기초자산이 무형의 항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단 3⑸과 문단 4의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에서 ‘무형자산’은 기초자산이 무형의 항목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부10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지하에 20년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Subsurface Rights, 이하 ‘지하권’)를 획득하는 계약을 토지 소유주와 체결하였을 때, 기업이 어떤 기준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2]. 부11IFRS IC는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리스에 리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며, 지하권 계약에서 지하공간은 ‘유형의 것’이어서 IFRS 16 문단 3 및 4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부9의 결론과 같다. 부12따라서 질의의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의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문단 B9~B31도 참조) 리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