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2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2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에 세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의 지급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출연금 대신에 우리사주조합에 대여금을 제공하였다. 3우리사주조합은 대여 약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한 무이자 대여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회사는 그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였다. 4회사의 대여금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은 약정기간(근로복지기본법상 최대 7년) 안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약정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는 담보로 설정한 주식을 처분하여 상환 받을 수 있다. 즉, 회사의 추가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대여금의 최대 만기인 7년이 지나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담보로 설정한 주식을 처분하여 상환 받을 수 있다. 5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회신 6회사가 대여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면, 그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그 거래로 제공한 대가의 일부가 동 기준서 문단 B5.1.1에 따른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한다. 판단근거 7회사와 우리사주조합과의 대여거래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면 그 권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그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회사의 대여거래 대가에서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에 따라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무이자 대여거래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종업원급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인식한다. 9회사의 대여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지는 당사자간 약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상환의무가 회사의 출연의무를 실질적으로 부과한 경우인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질의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단체이다. 질의자는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을 종업원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의 출연의무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회계처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우리사주조합을 종업원과 동일한 성격으로 본다면, 대여금은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부3그러나 우리사주조합에 대여금을 지급한 것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별도 거래로서 대여금 지급 시 약정에 따라 금융자산이 생기는 것이라면, 동 거래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해야 하는 견해도 있었다. 세 가지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견해1) 대여금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대여금의 지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종업원급여이다. 회사의 대여금은 회사가 출연해야 상환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상환받을 것을 예상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이다. 따라서 대여금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견해2) 대여금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대여금의 지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른 주식기준보상 거래이다. ‘견해1’과 동일한 이유로 대여금은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약정상 회사가 지급한 대여금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 (견해3) 대여금을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대여금은 회사가 계약상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이다. 장래에 출연하기로 한 약정은 별도 회계처리 대상이며, 출연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하는 시점의 주가와 무관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우리사주조합을 종업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부4질의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업원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단체로서, 종업원으로 구성되므로 회계처리 할 때 종업원과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4⑴[1]에서는 종업원의 범위에 종업원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부5회사의 대여금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은 약정기간(근로복지기본법상 최대 7년) 안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대여금액만큼 향후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출연금액만큼 우리사주조합은 약정에 따라 차입금을 회사에 상환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세전손실이 발생하여 사정상 계획한 대여금액만큼 출연하지 못하여도 우리사주조합은 여전히 대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2]에서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약정상 회사가 대여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동 거래는 회사에 금융자산, 우리사주조합에는 금융부채를 생기게 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고 동 기준서 문단 3.1.1[3]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부7회사가 제공한 무이자 대여금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데, 제공한 금액에서 대여금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거래의 대가로서 ‘종업원급여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제공한 무이자 대여금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대여금 공정가치 초과액)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4]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부8다만, 위 대여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판단할 때, 회사의 대여거래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지는 당사자 간 약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사주조합의 상환의무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출연의무를 상쇄하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종업원급여 성격의 금액’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부9회사가 대여금을 지급할 때, 종업원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지를 추가 검토하였다. 부10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르면, 주식기준보상거래란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받는 거래를 말하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이란 거래상대방에게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계약이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체결한 계약은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 지분상품을 대가로 받을 권리를 우리사주조합(종업원)이 획득하게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종업원급여 성격의 금액’은 동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11또한 동 거래는 회사가 대여 시점에 즉시 주식을 매입하여 조합에 이전하는 거래와는 실질적으로 다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으로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 시점은 그 기간 내에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사주조합은 수령한 대여금으로 법령에서 허용한 기간 내에 재량적으로 여러 차례 주식을 매입하였다. 부12대여 시점에 대여금액만큼 조합이 즉시 주식을 매입할 경우의 미래 주식가치와 조합이 재량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의 미래 주식가치는 서로 다르므로 질의의 상황이 회사가 대여 시점에 즉시 주식을 매입하여 조합에 이전하는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부13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2[5]에 따라, 회사가 종업원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수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를 적용해야 한다. 부14실질적으로 회사는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현금을 대여한 것이며, 그 금액으로 우리사주조합은 제삼자로부터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사주조합과 체결한 대여계약은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대가로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종업원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