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이하 ‘회사’ 또는 ‘C사’)는 국내 A사, B사 및 해외 소재 회사(이하 ‘X사’)와 합작 투자하여 별도 법인(이하 ‘J사’)을 설립하였다. 국내 3사(A사, B사, C사)는 서로 순환출자하는 구조이며, 3사 모두 서로의 관계기업에 해당한다. 투자 지분 구조 및 현황 2J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의결로 이루어진다. 이사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3사(A사, B사, C사)가 3명, X사가 3명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국내 3사가 선임한 3명의 이사는 3사의 협의에 따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사 중 A사를 포함한 2사 이상의 동의가 필요) 이사를 선임한다. 현재 국내 3사가 선임한 이사는 모두 A사의 임원이다. 3국내 3사는 별도 약정으로 J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 해당 의사결정은 적어도 3사 중 A사를 포함한 2사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3사는 협의에 따라 선임한 이사를 통하여 J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4(질의) 회사가 피투자자의 지분 20% 미만을 보유하나 다른 기업과 별도 약정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5회사가 피투자자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50%에 해당하는 의사를 회사의 두 관계기업(A사와 B사)과 함께 결정(최소 A사를 포함한 2사 이상의 동의에 따른 합치)하도록 별도의 공동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6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 6다만, 이는 거래의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8동 기준서 문단 6에 따르면, 기업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거나,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9동 기준서 문단 6⑴에 따라 회사가 피투자자의 이사회(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이사회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10그러나 피투자자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원 중 50%를 차지하는 국내 3사[A사, B사, 회사(C사)]를 대표하는 3인의 이사가 모두 A사의 임원이더라도 그 이사의 의사결정에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3사를 대표하는 의결권은 A사, B사, 회사(C사)의 공동투자 계약에 따라 항상 공동으로 행사하며, 공동으로 행사하는 이사의 의사는 3사(A사, B사, C사)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A사를 포함한 2사 이상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사가 A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3인 이사의 의사결정에 회사(C사)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11동 기준서 문단 6⑵에 따라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동 기준서 문단 6⑴에 따른 상기 이사회 관련 검토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A사, B사, 회사(C사)가 공동투자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피투자자에 대한 국내 3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의결권 비중, 해당 합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업 수(3사), 회사(C사)의 참여 비중, 국내 3사가 상호 관계기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피투자자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배당이나 다른 분배 등 정책결정 포함)의 결정과정에 회사의 의사를 반영(회사의 의사와 피투자자의 결정이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할 수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제반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5[1]에 따르면,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2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6[2]에 따르면, 회사가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부3회사는 J사에 대한 투자지분이 20% 미만임에도 별도 약정에 따라 J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포함한 국내 3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회사가 J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4회사가 J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견해1)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회사는 자신이 반대하더라도 A사와 B사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내 3사의 공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J사의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J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견해2)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 국내 3사가 직접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3인의 선임된 이사는 국내 3사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지는 것이 유의적인 영향력의 필수 요소는 아님을 고려할 때 회사는 J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해 공동지배력이 있는지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에 따르면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배력과 공동지배력은 아니나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내 3사와 X사는 J사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각 50%)로 보유하고 있고, 계약에 따라 J사의 관련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J사에 대해 공동지배력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6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에 따르면 공동지배력은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하는데,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이 결정된다면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해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부7국내 3사의 별도 약정을 고려하면 이사회에서 회사의 의사와 반대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이 가능한 경우 국내 3사 X사 J사 최종 결정 A사 B사 C사(회사)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부8회사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 비율은 20%에 미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5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명백한 다른 반증이 필요하다. 부9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6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점이 입증된다. 특히, 기업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거나,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⑵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⑶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⑷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⑸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부10영업정책과 재무정책 결정과정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확대와 축소,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상품·시장·활동의 종류와 범위의 변경, 자금조달의 규모와 수단, 재투자와 배당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인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피투자자의 활동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부11‘이사회 참여’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회사가 아닌 A사의 임원이 국내 3사를 대표하는 이사로서 J사의 이사회에 참가하므로 회사는 외관상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러나 J사 이사회 구성원 50%의 의결권에 대한 의사결정이 별도 약정에 따라 국내 3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내 3사를 대표하는 A사의 임원(J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그 3사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도관(pass-through) 역할만 할 경우, 이 별도 약정도 추가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12국내 3사를 대표하는 의결권은 해당 3사의 공동투자 계약에 따라 A사를 포함한 2사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특정 안건에 대해 B사가 반대할 경우 회사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회사가 J사의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13또한, 회사는 J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안건을 인지하는 시점에 안건 목록과 어떤 사실과 조건이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주요 고려사항인지를 인지할 수 있다. 회사는 그러한 이사회 안건에 대해 국내 3사의 별도 약정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른 회사가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의사가 최종 이사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부14‘배당 등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에 대한 판단도, ‘이사회 참여’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국내 3사가 별도 약정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같은 방향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배당 등 다른 주요 J사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회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국내 3사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른 회사의 영향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부15J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에 대해 비록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국내 3사의 최종의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의사결정 결과 자체로 회사가 J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유의적인 영향력 관점에서 피투자자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회사의 의사’와 ‘국내 3사 및 피투자자의 최종 의사결정’이 꼭 일치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16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권한이 의사결정과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J사 지분 중 50%를 보유하는 구성원이 국내 3사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약정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을 고려하면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부17즉, 국내 3사는 별도 약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피투자자 의결권 50%를 공동 행사하므로, J사에 대한 회사의 절대 지분율만 고려하여 회사가 피투자자의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는 제반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부18한편, 약정에 따라 국내 3사가 협의하는 과정을 별도의 실체로 볼 경우, 그 별도의 실체는 J사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회사는 그 별도의 실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J사는 회사의 관계기업(별도의 실체)에 대한 공동약정(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J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부19그러나 질의의 경우 회사는 J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J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사는 20% 미만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나 J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6에 따라 회사의 J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별도 약정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