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면제, 할인, 유예 등(이하 ‘임차료 할인 등’)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원한다면 이러한 리스료 변동을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46A). 2(질의 1) 해당 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인식한 리스료 변동(리스부채 감소에 상응하는 손익)은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지? 3회사(리스이용자)는 2020년 1분기 중에 리스제공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받았으며, 실무적 간편법 시행 전이므로 이를 2020년 1분기 재무제표에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4(질의 2) 회사가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하여 2020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 하려고 하는 경우,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를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재작성[1]하여야 하는지? 회신 5귀 질의 1에서, 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46A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면, 리스료 변동은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6귀 질의 2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한다면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반기재무제표 및 2021년 1분기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판단근거 7질의 1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46A에 따라 리스변경이 아닌 경우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 8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C205E에 따르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동 기준서 문단 38에 따라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며, 리스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 리스부채의 일부를 제거한다. 9리스부채의 제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에 따라 금융상품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리스부채의 일부 제거가 동 기준서 문단 3.3.1 및 문단 B3.3.1에 따라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아 금융부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을 문단 3.3.3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손익은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한다. 10리스이용자가 임차료 할인 등에 리스변경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신 리스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적 간편법은 기존 리스기준서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달리 해석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인식한 리스료 변동의 영업손익 분류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영업손익 분류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1질의 2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C1A에 따르면 2020년 5월 29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적용을 허용하며, 리스이용자는 동 기준서 문단 C20A에 따라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한다. 12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28에 따르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 한 동 기준서 문단 43에서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 시 경과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동일 회계기간 내 이전에 보고된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반기에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하기로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전에 보고된 중간재무제표인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 참고자료 (질의 1) 해당 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인식한 리스료 변동(리스부채 감소에 상응하는 손익)은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지?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질의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더라도, 임차료 할인(리스료 변동)에 상응하는 리스 부채가 일부 제거되므로, 해당 리스부채의 제거와 관련된 손익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해당 손익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견해1)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실무적 간편법 적용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38에 따라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므로, 변동리스료는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견해2)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리스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은 금융부채의 면제 (채무면제이익)와 동일하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견해3)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영업손익이나 영업외손익 중 선택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 적용에 따른 당기손익의 재무제표 표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영업손익 분류를 회계정책으로 정하여 일관되게 적용가능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2]~한138.4는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도록 요구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영업손익·영업외손익을 구분해야한다.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46A[3]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며, 이러한 변동을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와 일관되게 회계처리 하도록 하나, 해당 손익의 분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부5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C205E⑴[4]에 따르면,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일반적으로 동 기준서 문단 38[5]을 적용하여 해당 리스료 변동은 (부의)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로 이에 상응하는 리스부채의 일부가 제거된다. 부6리스부채의 제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리스부채의 일부 제거가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아 금융부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손익을 동 기준서 문단 3.3.3[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때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손익은 부5와 같이 (부의)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부7실무적 간편법은 기존의 리스기준서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달리 해석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므로(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C205E[7]), 해당 손익의 영업손익 분류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어야 한다. 부8만약 기존 리스가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이며, 해당 계약의 리스대상자산을 리스이용자가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면 변동리스료 지급액은 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을 것이다. 부9또한 리스이용자가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고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리스부채의 감소에 상응하여 사용권자산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즉,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감소와 일관된 회계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 부10그러므로 질의와 같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변동리스료 등은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질의 2) 회사가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하여 2020년 반기재무제표 작성 하려고 하는 경우,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를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1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12재작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견해1) 2020년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즉, 2020년 반기재무제표 작성 시 최종 중간기간(4월~6월)의 손익을 산정하고, 추후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 비교표시 중간기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견해2) 2020년 1분기에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따른 개정 효과를 기초 자본에서 조 정하므로, 동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C20A에 따라 2020년 1분기 효과는 기초 자본에 서 조정하며,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13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C1A[8]에 따르면,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의 경우, 2020년 반기재무제표부터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부14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C20A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2020년 회계연도에 실무적 간편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적용일과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 부15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중간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28[9]에 따라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 부16중간재무보고 시점에 관련 경과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반기재무제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문단 43[10]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전 중간기간(1분기) 재무제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재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2021년 1분기 중간재무제표의 비교표시되는 직전연도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도 재작성[11]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