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A사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B사는 A사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파트너사에게 판매하고 있다. A사와 B사의 거래구조 2당기 중 A사와 B사 사이에 제품의 교환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A사는 해당 특수관계자 거래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질의) 재무제표 작성자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특수관계자 거래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4특수관계자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18에 따라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7에 따라 거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면 공시한다.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지는 관련된 항목의 성격(질적 요소)이나 크기(양적 요소) 또는 이 둘 다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5질의 거래는 특수관계라는 질적 요소가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보다 양적 기준을 낮추어 판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판단근거 6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는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을 말한다. 7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18에 따라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여야 한다. 8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1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에 따르면,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또한 중요성 평가 시 기업의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판단되는 항목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그 둘 다 포함되어야 한다. 9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6~8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체결되지 않을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는 체결될 수 있고, 해당 거래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질의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인지 그 거래의 성격과 발생원인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10참고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는 해당 정보의 양적 요소, 질적 요소 및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문단 54에서 질적 요소가 존재할 경우 양적 평가를 위한 기준치가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동 실무서 문단 55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정보 항목이 그 크기에 관계없이(양적 기준이 심지어 ‘영(0)’)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가 특수 관계자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그 거래의 영향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질의자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거래를 공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무제표 작성자가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단 18의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재무제표 작성자는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특정 거래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재무제표 작성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모두 공시해야 한다. (견해2) 재무제표 작성자는 해당 거래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할 필요 없다.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하더라도 모두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재무제표 작성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할 때 중요성을 고려하는가?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18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❶거래 금액, ❷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및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포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❸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31[1]과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문단 10[2]을 참고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7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18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할 때, ‘중요성’을 고려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부4의 내용을 참고하면 특수관계자 거래도 해당 정보가 중요한지를 고려하여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중요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부6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1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본다. 부7해당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할 때에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를 참고할 수 있으며, 기업의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판단되는 항목의 성격(질적 요소)이나 크기(양적 요소) 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해당 거래의 중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부8양적 요소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말한다. 질적 요소는 그 존재로 인해 정보가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기업의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 또는 그와 관련된 특성을 말하며, 이를 평가할 때에는 기업 특유의 질적 요소와 외부의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부9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문단 54[3]와 문단 55[4]에서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거래에 질적 요소가 존재하게 되면, 양적 평가를 위한 기준치는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적 기준을 심지어 ‘영(0)’으로 보고 질적 요소만으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10그러므로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기업 특유의 질적 요소가 존재할 경우, 중요성을 평가할 때 이를 고려하여 양적 평가 기준치를 더 낮게 설정해서 특정 거래가 중요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11질의자는 질의의 거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우선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면 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그 거래의 성격과 발생 원인 등을 함께 검토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중요성)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