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은행업을 영위하며, 사모펀드 판매도 하는데 이는 주된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2회사는 일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설명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이하 ‘불완전판매’라 한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투자자별 손실액의 일정 비율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3(질의) 투자자에 대한 손실배상금과 과태료는 영업비용인지, 영업외비용인지? 회신 4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배상금, 과태료는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6질의의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배상금과 과태료 모두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주된 영업활동인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손실배상금과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해당 손실배상금과 과태료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의 불완전판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①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 ②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받거나 녹취하지 않았다. ③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영업외비용에 해당한다. 해당 손실배상금과 과태료 지급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것으로 ‘주된 영업활동 과 \정에서 정당하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견해2)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 중 하나인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배상금과 과태료 \는 영업비용 정의인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배상금과 과태료는 영업비용인가? 부3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과 과태료의 분류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의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4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한138.4에서 규정한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구체적 항목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및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에서 규정한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을 참조하였다고 설명한다. 부5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52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6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펀드 판매 활동(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 손실배상금의 지급도 법률 위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손실배상금과 과태료는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