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부분 임대 부동산’)은 종속기업 등에게 임대하고 있다. 전체 면적 중 임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 수준이다. 2회사는 부분 임대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7에 따른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피투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투자주식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보유한다. 또한 경제적 이유와 영업기밀 유지를 위해 부분 임대 부동산을 분리하여 매각할 의도는 없다. 3(질의) 부분 임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법률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분리 매각할 의도가 없더라도, 임대한 부분을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4지배기업이 종속기업 등에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한 부분을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금융리스로 제공하는 것을 법률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5에 따르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포함된다. 6다만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다면 같은 기준서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다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7질의의 부분 임대 부동산을 분리하여 매각 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법률 등 관련되는 제약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향후에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금융리스로 제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부분 임대 부동산의 보유 목적과 사용 형태, 분리매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자산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자가사용 목적(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데, 회사는 관리 목적에 피투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피투자주식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회사는 부분 임대 부동산의 임대목적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획득이 아닌 관리 목적에 있다고 보았다. 부2부분 임대 부동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을 법률 등에서 제한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해당 자산을 향후 분리 매각할 의도가 없더라도, 임대한 부분을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다면 임대한 부분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므로, 회사가 법률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분리매각을 막을 수 없다면 임대한 부분을 유형자산과는 분리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견해2)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회사가 분리하여 매각할 의도가 없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4부동산은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B30, B31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은 ① 유형자산(자가사용), ② 투자부동산(시세차익, 임대수익 획득 목적), ③ 재고자산(판매목적) 중 하나로 분류된다. 용어의 정의 ① 유형자산 (제1016호 문단6)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② 투자부동산 (제1040호 문단5)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 l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l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③ 재고자산 (제1002호 문단6)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과 생산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부5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10에서는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 할 수 있다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종속회사 등의 관리를 위한 임대가 관리목적에 포함되는가? 종속회사 등의 관리를 위한 임대가 관리목적에 포함되는가? 부6회사는 부분 임대 부동산의 임대 목적이 피투자회사를 관리(적극적인 경영참여, 투자주식 관리)하고 회사의 영업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보유 목적 자체가 관리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5와 문단 57에서는 부동산의 분류나 계정 대체의 판단 기준으로 현재의 용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어떤 이유로 현재의 용도가 결정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부7따라서 회사가 임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부분 임대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활동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리 가능함’을 판단할 때 기업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가 ‘분리 가능함’을 판단할 때 기업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가 부8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10[1]에서는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다(If these portions could be sold separately)’는 언급이 있는데, 다른 기준서에서는 기업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의도(intentions)’를 나타내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자산에 대한 회사의 향후 의도가 아니라, 자산 자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부9따라서 부분 매각에 법률적인 제한이 없고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다른 제한도 없다면 회사의 향후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