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고객이 계약기간 5년 내내 선박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IFRS 16 문단 B13~B20을 적용하면 식별되는 자산(해당 선박)이 있다. b. IFRS 16 문단 B21~B23을 적용하면 고객이 사용기간 5년 내내 그 선박의 사용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c.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의 많은 부분(전부는 아님)이 계약에 미리 결정되어 있다.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그 밖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는 그 의사결정권이 그 선박의 사용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은 이 의사결정권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d. 공급자는 사용기간 내내 선박을 운용하고 유지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IFRS 16 문단 B24에서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규정한다. 문단 B24(b)는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IFRS 16 문단 BC121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이 미리 내려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모든 결정이 미리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고객은 선박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때 IFRS 16 문단 B24(a)을 참고한다고 보았다.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 문단 B24(a)에서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문단 B25~B30에서 기술함)’를 가지는 경우에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려면,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권의 범위에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문단 B25).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데 가장 관련성이 있는 사용기간 중의 의사결정권을 고려한다. 의사결정권은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관련성이 있다(문단 B25). 문단 B24(b)(ii)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전에 미리 내려진 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문단 B29). 문단 B26에서는 상황에 따라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의 예시를 포함한다. 자산을 운용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만 한정되는 권리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다(문단 B27).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선박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고객은 사용기간 중에,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주는 선박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권의 범위에서 고객은 선박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꿀 수 있다. 계약에서 미리 결정된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대한 많은 의사결정은 그 고객의 사용권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 범위에서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데에 가장 관련성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또 해석위원회는 선박의 운용과 유지가 선박의 효율적 사용에 필수적일지라도, 이와 관련되는 공급자의 의사결정이 공급자에게 선박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선박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6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