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1과 IAS 29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의 표시통화는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다. b. 기업은,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기능통화인 해외사업장(이하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유한다. c.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기 전에 적용되는 IAS 21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닌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환산에 따른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b. 그러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이하 ‘초인플레이션 전 누적외환차이’라 한다)은 자본의 별도 항목에 표시한다. 요청서에서는 해외사업장이 일단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면 초인플레이션 전 누적외환차이를 자본 내에서 재분류하는지, 즉 기업이 초인플레이션 전 누적외환차이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자본의 항목으로 이전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21 문단 41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IAS 21 문단 48과 48C에서는 해외사업장을 처분(또는 부분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외환차이의 누계액(또는 그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자본에서 처분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한다(문단 48C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해외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처분하기 전까지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자본의 별도 항목(IAS 21 문단 48이나 48C를 적용함)로 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은 일단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어도 초인플레이션 전 누적외환차이를 자본 내에서 재분류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면 초인플레이션 전 누적외환차이를 어떻게 표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AS 21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