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1과 IAS 29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의 표시통화는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다. b. 기업은,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기능통화인 해외사업장(이하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유한다. c.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대해 표시되는 비교표시 금액을 다음 재무제표에서 재작성하는지를 질문하였다. a.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 기간의 연차재무제표 b. 비교표시 중간기간에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닌 경우, 해외사업장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된 다음에 해당 연도 중간재무제표 2. 검토 내용과 결정 외부의견수집활동에 대한 응답, 외부검토의견서와 추가 조사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의 질문과 관련하여 IAS 21 적용에 다양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다(앞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IAS 21 문단 42(b)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중간재무제표나 연차재무제표에서 비교 금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이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