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1과 IAS 29의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의 표시통화는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다. b. 기업은, IAS 29에서 정의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기능통화인 해외사업장(이하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유한다. c.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IAS 21 문단 43에서는 IAS 21 문단 42에서 정하는 환산 방법(재작성/환산 접근법)을 적용하기 전에 IAS 29를 적용하여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재작성/환산 접근법을 적용하면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 변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가 포함될 것이다. a. IAS 29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자본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재작성하여 생기는 재작성 효과 b. 종전 마감환율과 다른 마감환율로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자본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환산하여 생기는 환산 효과(IAS 29에서 요구하는 재작성의 효과는 모두 제외함) 간단한 사례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고기간 초에 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이 현지 통화로 LC1,000이고 다른 자산과 부채가 없는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해외사업장의 순자산(및 자본)은 LC1,000이다. 보고기간 중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일반물가지수 변동은 200%이다. 예를 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 재작성 효과: [LC1,000 × (1+200%) – LC1,000] × 마감환율. 이 계산 결과는 IAS 29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 자본에 대한 기업의 지분 LC1,000을 반영하며, 기업의 표시통화로 보고된다. b. 환산 효과: (LC1000 × 마감환율) – (LC1000 × 기초환율). 이 계산 결과는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 자본에 대한 기업의 지분 LC1,000에 기초환율과 마감환율의 차이를 곱한 것(IAS 29에서 요구하는 재작성 효과는 제외함)을 반영한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재작성 효과와 환산 효과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재작성 효과와 환산 효과가 외환차이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IAS 21 문단 8에서는 외환차이를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라고 정의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환산 효과만으로도 외환차이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재작성 효과와 환산 효과를 합한 것도 외환차이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을 환산하여 생기는 외환차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의 인식(또는 표시)을 규정하는 IAS 21의 모든 요구사항은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또는 표시)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IAS 21에서는 외환차이가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자본을 언급하지 않음).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외환차이를 자본에 직접 인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7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이 포함된다고 기술한다. IAS 21 문단 41에서는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지 않은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이 환율의 변동은 현재와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석위원회는 이 설명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작성 효과와 환산 효과에 IFRS 기준서 요구사항을 적용함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 기업이 재작성 효과와 환산 효과 모두 IAS 21 외환차이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경우, 그 두 가지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b. 기업이 환산 효과만 IAS 21 외환차이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경우, 환산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IAS 29 문단 25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재작성 효과는 자본에 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재작성 및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의 표시에 대한 과제를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할지를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그 범위의 과제를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의 다른 측면과 분리하여 수행한다면, 원가를 초과할 정도로 재무보고를 충분히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