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원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IFRS 15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 계약은 아웃소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b.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종업원 교육훈련원가를 부담한다. 그 교육은 기업의 종업원들이 고객의 설비와 절차를 이해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원가는 IAS 38 ‘무형자산’ 문단 15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기업과의 고용관계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교육훈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IFRS 15를 적용하면 기업은 교육훈련 활동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는다. c. 이 계약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종업원을 교육훈련하는 데 드는 원가를 청구할 수 있다. (i)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의 종업원 (ii) 고객의 영업이 확장되어 기업이 채용하는 새로운 종업원 요청서에서는 이러한 교육훈련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이 자산과 비용 중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교육훈련원가에 어떤 IFRS 기준서가 적용되는가? IFRS 15 문단 95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단 95에서 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단 95의 기준을 평가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원가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IAS 38 문단 2~7에서는 해당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기술하고 있으며, 문단 5에서는 IAS 38은 특히 ‘광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와 개발 활동 등에 대한 지출에 적용한다’고 기술하여 IAS 38의 적용범위에 교육훈련원가를 분명히 포함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원가의 회계처리에 IAS 38을 적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 38 적용 IAS 38 문단 69(b)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되거나 창출되지 않는’ 지출의 예로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단 69에서는 그러한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기술한다. IAS 38 문단 15에서는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IFRS 15 문단 BC307에서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한 IFRS 15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면, IFRS 15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고객에게 그 교육훈련원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그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원가의 회계처리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5와 IAS 38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