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자산 장부금액의 회수가 복수의 세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의 이연법인세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라이선스)을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라이선스의 장부금액은 CU100이다. 기업은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그 장부금액을 회수하려고 하고 만료시점에 라이선스의 예상 잔존가치는 영(0)이다. b. 관련 세법에서는 두 가지 과세 제도, 즉 법인세 제도와 자본이득세 제도를 규정한다. 두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세금은 모두 IAS 12의 법인세 정의를 충족한다. 라이선스의 장부금액 회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효과를 갖는다. i. 법인세 제도: 기업은 라이선스를 사용함으로써 그 장부금액을 회수하여 받는 경제적 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라이선스의 상각과 관련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못한다(사용에서 생기는 과세 대상 경제적 효익). ii. 자본이득세 제도: 기업은 라이선스 만료시점에 세무상 공제 CU100을 받는다(자본이득 공제). c. 관련 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사용에서 생기는 과세 대상 경제적 효익을 상계하기 위해 자본이득 공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청서에서는 그 자산의 세무기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12의 기본 원칙 IAS 12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IAS 12 문단 10에서 기술함)은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세효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래의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감소)시킨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에 기본 원칙을 적용함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는 두 가지 구별되는 세효과, 즉 사용에서 생기는 과세 대상 경제적 효익과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상계할 수 없는 자본이득 공제라는 세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IAS 12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기업은 자산 장부금액 회수의 구별되는 세효과들을 각각 반영한다. 다음 a를 b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세효과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차이를 식별한다. a. 하나의 과세 제도에서 회수될 자산 장부금액의 부분 b. 같은 과세 제도에서 기업이 받을 세무상 공제(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반영되어 있음)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다음 두 가지 일시적차이를 식별한다고 결론 내렸다. a. 가산할 일시적차이 CU100: 기업은 법인세 제도에서 라이선스의 장부금액(CU100)을 회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에서 세무상 공제는 받지 못한다(법인세 제도에서는 공제와 관련되는 세무기준액이 없다) b.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 기업은 자본이득세 제도에서 라이선스 장부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것이지만 라이선스 만료시점에 세무상 공제 CU100을 받을 것이다(모든 세무기준액은 자본이득세 제도의 공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관련 세법을 고려하여 식별된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IAS 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측정할 적절한 근거가 IAS 12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