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지급받은 선수 이적료의 인식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축구클럽(기업)은 선수를 다른 클럽(이적 클럽)으로 이적시킨다. 기업이 선수를 영입하였을 때, 전자이적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하였다. 등록한다는 것은 선수가 다른 클럽을 위하여 경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이고, 서로 합의 없이 선수가 클럽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클럽은 선수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계약과 전자이적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합하여 ‘등록권’이라고 한다. b. 기업은 IAS 38을 적용하여 등록권을 획득하는 데 든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기업은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에 참가시켜 선수를 활용하고 육성한 후 그 선수를 다른 클럽에 이적시킬 수 있다. c. 기업과 이적 클럽은 이적약정을 체결한다. 이 약정에 따라 기업은 이적 클럽에서 이적료를 받는다. 이적료는 기업이 고용계약 만료 전에 고용계약에서 선수를 풀어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전자이적시스템에 한 등록은 이적 클럽으로 이전되지는 않으나, 이적 클럽이 선수를 등록하여 새로운 권리를 얻게 되면 법적으로 소멸된다. d. 이적 클럽이 전자이적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하는 즉시 기업은 무형자산을 제거한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받은 이적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IAS 38을 적용하여 무형자산 제거로 생기는 차익이나 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받은 이적료의 인식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IAS 38을 적용하여 등록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그 권리의 제거에 IAS 38의 제거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AS 38 문단 113에서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한다. 그 문단을 적용하여, 기업은 등록권의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수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적료는 매각금액을 나타내는가? 이적료는 이적약정에 따라 생기고, 이 약정은 기업이 고용계약에서 선수를 풀어 주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권리가 소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적료는 등록권을 처분하는 행동에 대하여 기업에 보상하는 것이고 IAS 38 문단 113에서 기술하는 순매각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이 받은 이적료를 IAS 38 문단 113을 적용하여 등록권 제거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기업은 등록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에서, 기업은 받은 이적료나 발생한 차익을 IFRS 15를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현금흐름표 IAS 7 ‘현금흐름표’에서는 무형자산을 매각하여 받은 현금을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예시로 열거한다. 따라서 요청서에서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이적료로 받은 현금을 투자활동의 일부로 표시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받은 선수 이적료의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