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한다. b. 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예외 적용에 대한 IAS 12 문단 39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종속기업이 이익(배당에 사용할 수 있음)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c. 기업과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영업을 한다. i. 배당할 때에만 이익에 과세된다. 즉, 미배당 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영(0)이다(미배당 세율). ii. 이익 배당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배당 세율). 그러나 종속기업이 이미 이익에 대해 납부한 정도까지 기업의 이익 배당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이익 배당은 단 한 번만 과세된다. 요청서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12 문단 39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a) 지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b)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는, 종속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다. 또 기업은 IAS 12 문단 39의 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종속기업이 미배당 이익을 배당하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그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 12 문단 51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종속기업의 이익 배당을 통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이익 배당은 배당 세율로 과세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51을 적용하면 기업은 배당 세율을 사용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이 보고기업의 미지급 배당에만 적용하는 IAS 12 문단 57A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IAS 12 문단 52A는 이익 배당의 세효과가 이미 반영된 당기 또는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할 적절한 근거가 IAS 12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