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역팩토링 약정(reverse factoring arrangements)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되는 청구서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경우, 기업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할 부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b. 기업이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는 역팩토링 약정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 역팩토링 약정에서, 금융기관은 기업이 기업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은 날과 같은 날이나 그 이후에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재무상태표 표시 IAS 1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IAS 1 문단 54에서는 다른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는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그 밖의 금융부채와 명확히 달라서 구분 표시가 필요하다(IAS 1 문단 57). IAS 1 문단 55에서는 이러한 표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할 경우,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하는 항목의 세분화 포함)을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다음 중 어디에 표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b. 그 밖의 금융부채 c.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항목과는 구분되는 항목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1(a)에서는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라고 기술한다. IAS 1 문단 70에서는 ‘매입채무 등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매입채무로 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a.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나타낸다. b. 청구되었거나 공식적으로 공급자가 합의한다. c.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IAS 1 문단 29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57에서는 항목(통합된 유사한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 표시가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그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1을 적용할 때, 기업이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a. 그 부채의 성격 및 기능이 매입채무와 비슷한 경우(예: 그 부채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일 때)에만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의 일부로 표시 b. 그 부채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구분 표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 그 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지를(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세분화할지를 포함) 판단할 때, 기업은 그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를 고려한다(IAS 1 문단 55와 문단 58).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지를 판단하는 기업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 그 약정이 없으면 제공되지 않았을 추가 담보가 약정의 일부로 제공되었는지 b. 그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조건이 그 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의 조건과 다른 정도 금융부채 제거 IFRS 9 ‘금융상품’의 제거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아니면 일부가 될) 부채를 제거하는지, 그리고 언제 제거하는지를 판단한다.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새로운 부채를 어떻게 표시할지를 판단할 때에 IAS 1을 적용한다(‘재무상태표의 표시’ 참조). 현금흐름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정의한다. a.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그 밖의 활동 b.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역팩토링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약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는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업의 판단이 관련되는 현금흐름이 영업활동 아니면 재무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관련되는 부채를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운영자본의 일부인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본다면, 기업은 현금흐름표에서 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한다. 반면, 기업이 관련되는 부채가 기업의 차입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부채가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표에서 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IAS 7 문단 43). 따라서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로 청구서가 매입된 경우에 기업에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은 이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표시한다. 재무거래에서 기업에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은 재무활동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 다른 부분에 이 거래를 공시한다(IAS 7 문단 4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31에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IFRS 7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기업의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으로 정의한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이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동성위험을 생기게 한다고 보았다. a. 기업은 부채 일부를 여러 공급자 집단보다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집중해 왔다. 또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다른 자금조달 원천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러한 집중은 기업이 일시에 하나의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높일 것이다. b. 기업이 연장된 지급조건에 의존하게 될 수 있거나, 기업의 공급자가 역팩토링 약정에 따라 조기 지급에 의존하거나 익숙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이 역팩토링 약정을 중단한다면, 그러한 중단은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결제하는 기업(특히 이미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는 기업)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FRS 7 문단 33∼35에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유동성위험 포함)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 방침, 절차, 보고기간 말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그 자료가 해당 기간 유동성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추가 정보 포함), 그리고 위험의 집중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FRS 7 문단 39와 문단 B11F에서는 기업이 유동성위험을 공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과 추가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주석을 추가로 공시할지를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역팩토링 약정과 관련되는 부채와 현금흐름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평가하는 것은 판단이 수반된다.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판단 중 하나라면 기업은 이러한 면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한다(IAS 1 문단 122). b. 역팩토링 약정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역팩토링 약정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하다면 재무제표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IAS 1 문단 112). 해석위원회는 중요성 판단은 양적․질적 고려사항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7 문단 44A에서는 기업이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이나 미래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경우,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에 대해서도 그러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표시,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표시, 그리고 주석 공시 정보(예: 그러한 약정에서 생기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