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 (대상거래) 집합투자업자(A 자산운용사)는 ‘00.00.00.~’00.00.00. 기간 중 ‘00투자신탁’ 등 7가지 프로젝트 펀드*(펀드A, 펀드B, 펀드C 등)를 설정하였으며, 증권사(인수회사)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 * 프로젝트 펀드: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 ◦ 펀드는 증권사가 최초 설정금액(수익증권)을 총액으로 인수하는 대가로 총액인수수수료*를 지급 * 최초 설정금액의 일정비율(또는 정액)로 지급, 집합투자기구(펀드) 재산으로 부담 ◦ 일부 투자자가 모집되는 경우 인수회사는 해당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인수 ◦ 인수회사는 투자확약서 제출 후 미판매 수익증권을 인수하고 납입을 종료하면 이후 추가로 이행할 의무 없음 - 인수 이후 이를 제3자에게 청약 권유를 하여 수익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보유 Ⅱ. 질의사항 □ 현행 규정(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집합투자기구(펀드) 설정 시 총액인수수수료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은? Ⅲ.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 총액인수수수료는 신탁재산의 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발생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문단 32에 따르면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⑵ 총액인수수수료는 인수회사가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모집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모집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액인수수수료는 발생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⑶ 한편, 지출이 발생할 때 비용이 아닌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총액인수 완료 후 인수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므로, 투자자 모집 이후에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에 따른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선급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⑷ 또한 질의대상 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문단 18, 19에서 원본차감 항목(해지환급액, 결손보전액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단 32에서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운용비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므로 원본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