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회사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추징금액을 납부함. 회사는 추징금액의 일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2. 질의요약 □ 과세당국에 이미 납부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환급 가능성이 높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해당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어떤 기준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지? 3. 회신요약 □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향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6을 적용합니다. □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에서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을 해당 장을 적용하는 예로 기술하였습니다. ⑵ 질의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지가 결정되므로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규정하는 우발자산에 해당합니다. ⑶ 따라서 해당 장 문단 14.6에 따라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로 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황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