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업자는 대출취급수수료 및 자문수수료를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부담하고 있음 ㅇ (대출취급수수료) 집합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담보, 보증 등을 심사하고 대출조건을 협상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자문수수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❶판매행위 또는 ❷운용대상 자산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문수수료 Ⅱ. 질의사항 □ (질의 1)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취급수수료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 (질의 2) 펀드투자자 모집주선 등 판매행위와 연관된 자문수수료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Ⅲ. 회신 □ 귀 질의 1의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차입관련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 문단 3과 문단 53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차입관련 수수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부채 공정가치에 가감하여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관련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배분합니다. 귀 질의 2의 “펀드투자자 모집주선 등 판매행위와 연관된 자문수수료”는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 문단 32에 따라 운용비용으로 발생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부채의 최초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⑵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 문단 3 및 문단 53에 따르면, 이 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준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그 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로서 그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을 원가입니다. 차입관련 수수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부채 공정가치에 가감하여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관련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배분합니다. ⑷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배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서 문단 B5.4.2에서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를 발행할 때 지급한 발행수수료는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⑸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 문단 32에 따르면,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