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위험관리의 목적이 현금흐름을 실질적으로 '고정'하려는 것인 경우,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명목이자율이 아닌 실질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LIBOR와 같은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이 인플레이션스왑(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변동이자 현금흐름을 인플레이션지수에 기초한 변동 현금흐름과 교환)을 체결하는 사실 관계를 기술하였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실질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이자 지급액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를 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스왑을 지정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IFRS 9 문단 6.1.1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위험관리활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IFRS 9 문단 6.4.1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조건을 정한다. IFRS 9 문단 6.5.2에서 기술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한 유형은, 현금흐름위험회피로서 이는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체나 일부의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를 하는 것이다. IFRS 9 문단 6.3.7에서는 기업이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정 시장 구조의 맥락에서 평가할 때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FRS 9 문단 B6.3.13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하여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금융상품의 위험 구성요소로서 지정할 수 없다는 반증 가능한 가정이 있다.'고 기술한다. IFRS 9 문단 B6.3.14에서는 기업이 인플레이션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투영하는 방법으로 그 계약조건을 명목 이자율 채무상품에 포함된 계약조건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고 기술한다. 이는 IASB가 IFRS 9를 개발할 때, 인플레이션 위험을 특별히 검토하여 회사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서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고’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투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IFRS 9 문단 BC6.193). IFRS 9 문단 B6.5.5에서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적절히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를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측정과 독립적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실질이자율 구성요소를 위험요소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요청서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서 제안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의 맥락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실질이자율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제안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실질이자율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IFRS 9 문단 6.4.1의 적용 조건을 검토할 때,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 IFRS 9 문단 6.3.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ii) 그 결과, IFRS 9 문단 6.5.2(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실질이자율 위험요소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해 익스포저가 있는지 해석위원회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요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회피관계의 맥락 안에서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이 발행되고 위험회피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가 IFRS 9 문단 6.3.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로서 실질이자율 위험요소의 적격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제안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시장구조가 위험요소의 적격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질이자율이 변동 지표 이자율을 정할 때 식별 가능한 가격결정요소를 나타내야만 하고, 그에 따라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에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성이 생겨야 한다. 비록 IFRS 9 문단 B6.3.13의 반증 가능한 가정이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모두 적용되지만, IFRS 9 문단 B6.3.14의 사례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그 가정에 대한 반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명목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실질이자율 변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안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무이표 실질이자율 기간 구조의 관련 채권시장 존재 자체만으로는 IFRS 9 문단 B6.3.13의 반증 가능한 가정을 뒤집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에서 정하는 현금흐름은 본질적으로 명목 기준으로 표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율은 주어진 통화에 대해 명목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위험요소에 기인하는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을 명목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명목이자율(예: LIBOR)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질이자율의 변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동되지는 않는다(그것들은 명목이자율을 정할 때 식별할 수 있는 가격결정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제안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실질이자율 변동에 기인하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가 없으므로, IFRS 9 문단 6.3.7과 문단 6.5.2(b)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제안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실질이자율 위험요소는 IFRS 9 문단 6.4.1에서 요구하는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IFRS 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명목이자율이 아닌 실질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9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