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규약의 특정한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급여를 배분하는 근무기간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a. 종업원이 정해진 퇴직 연령에 이를 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은 그 연령에 이를 때 일시불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는다. b. 종업원이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퇴직 연령 전의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간은 정해진 근속연수라는 상한이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규약의 종업원 확정급여제도를 책임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a. 종업원은 퇴직 연령인 62세에 이를 때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b. 퇴직급여액은 퇴직 연령 전의 각 근무연도마다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개월분으로 계산된다. c. 퇴직급여는 근무기간 16년을 상한으로 한다(즉, 종업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6개월분임). d. 퇴직급여는 퇴직 연령 직전의 근속연수만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IAS 19 문단 70~74에서는 제도의 급여계산방식에 따른 급여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가 처음 생기는 날부터 종업원이 추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더는 생기지 않는 날까지의 이르는 근무기간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71에서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생기는 기간에 급여를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또 그 문단에서는 이 채무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생기며, 그 근무용역은 기업이 미래 보고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의 대가라고 규정한다. 문단 72에서는, 급여가 가득되기 전이라도 각각 연속되는 보고기간 말 현재에 종업원이 앞으로 제공해야 할 근무용역의 양은 점차 감소하므로, 가득일 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 기업은 의제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논의 결과에서 설명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a. 종업원이 46세가 되기 전에 기업에 입사하면(즉, 종업원이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 16년 이상 남음), 46세 전에는 어떤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46세 전의 근무용역은 퇴직급여의 시기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종업원이 46세가 되는 날부터 제공하는 근무용역에 대하여 생긴다. b. 종업원이 46세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가 생긴다. 입사일부터 제공되는 근무용역은 퇴직급여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종업원이 처음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날부터 생긴다. IAS 19 문단 73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더라도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더는 생기지 않게 되는 날까지 확정급여채무는 점점 증가한다고 규정한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a. 46세부터 62세까지 연도별 근무용역은,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해당 기간 중 각 근무연도마다 종업원이 제공해야 할 미래근무용역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추가 급여를 생기게 한다. b. 입사한 나이에 관계없이, 종업원은 62세부터 중요한 금액의 급여를 더는 지급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62세가 되는 날까지만 퇴직급여를 배분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논의 결과에서 설명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46세(종업원이 46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처음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날)부터 62세까지 각 근무연도마다 퇴직급여를 배분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의 결론은 IAS 19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단 73을 설명하는 사례 2의 첫 번째 부분(3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에 제시된 결과와 일치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이 퇴직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