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더 이상 계속기업이 아닌 기업(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25에서 기술함)에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계속기업이었던 과거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지(질문 I) b.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이미 발행하였다면, 당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한 회계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지(질문 II) 2. 검토 내용과 결정 질문 I IAS 1 문단 25에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IAS 10 문단 14에서는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술한다. IAS 1 문단 25와 IAS 10 문단 14를 적용하면, 더 이상 계속기업이 아닌 기업은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발행을 승인받지 않은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더 이상 계속기업이 아닌 기업이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질문 II 조사에 근거하면 해석위원회는 질문 II와 관련하여 IFRS 기준서 적용에 다양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이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