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예상되는 판매원가’로 포함하는 원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특히, 요청서에서는 기업이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판매의 증분원가만을 포함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2 문단 6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IAS 2 문단 28~33에서는 기업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문단에서는 특정 원가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원가인지 식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 2 문단 28에서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목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IAS 2에서는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원가를 기업이 추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그러한 원가를 증분원가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지만 특정한 판매의 증분원가가 아닌 원가가 제외되지 않는다. 증분원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IAS 2 문단 28에서 정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원가를 추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은 특정 사실과 상황(재고자산의 성격 포함)을 고려하여 어떠한 원가가 판매에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예상 판매원가가 증분원가로 한정되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