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재방영함으로써 프로그램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원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음. (갑설) 프로그램 제작원가를 재고자산 중 제품으로 처리하여 프로그램의 재방영 등의 경험률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연차적으로 매출원가로 계상함. (을설) 프로그램의 제작원가를 무형자산 중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처리하여 프로그램의 재방영 등의 경험률에 따라 매출액 중 방송수익에 대응하는 방송원가의 항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질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판권 등을 취득해 자막처리나 필요한 편집행위 등을 가해 부분가공하여 여러 해에 걸쳐 재방영할 수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음. (갑설) 프로그램의 판권 취득원가를 재고자산 중 제품으로 처리하여 계약상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여러 해에 걸쳐 연차적으로 매출원가로 계상함. (을설) 프로그램 판권의 취득원가를 무형자산 중 판권 등으로 처리하여 계약상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방송수익에 대응하는 방송원가의 항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병설) 당좌자산 중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계약상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 등을 감안해 안분하여 비용처리함.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