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자사주펀드의 평가액이 펀드내의 자기주식의 시가보다 작은 금액으로 평가된 경우 전기말 대비 자사주펀드의 평가감 금액의 회계처리는? 또한, 자사주펀드의 평가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경우 펀드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성격의 손실인데 이를 이익잉여금처분을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켜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자사주펀드의 공정가치의 하락분이 펀드내의 자기주식보다는 매도가능유가증권의 공정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전체 평가감 금액 중 전기매도가능유가증권금액의 공정가치를 '0'으로 평가감한 금액을 먼저 매도가능유가증권평가손실로 인식하고, 나머지 잔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9에 따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