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장기(5년)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경우나 회사가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면서 관련한 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 현재가치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Ⅱ. 회신 내용 대여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근로제공의무 등)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